시는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널리 선양하고 유공자와 유가족의 생활을 지원, 보훈가족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정읍시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원조례’와 ‘정읍시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시는 전년 예산보다 3억1천716만원을 증액해 총 11억1천36만원을 확보했다
▲호국보훈수당을 종전 5만원에서 6만원으로 1만원을 인상한다.
지원 대상자는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참전 유공자 또는 미망인, 보국 수훈자 또는 미망인, 그리고 6.25 전몰군경 유자녀 중에서 보훈 급여금을 받지 않는 자녀(1인)이다.
보훈 급여자(참전영예수당 및 무궁영예수당 제외)와 기초 수급자는 제외 된다.
현재 시는 매월 1천200여명에게 호국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신설된 생활보조수당 지급 대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65세 이상으로 3개월 이상 정읍시에 거주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다.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 되는 사람이다.
유족과 가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지급액은 월10만원이다.
단, 신청한 사람에 한해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
▲보훈예우수당도 신설됐다. 지급 대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65세 이상으로 3개월 이상 정읍에 거주하고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보상금 및 수당의 총액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4’에서 정한 상이등급별 7급에 해당되는 월 보상금 지급액 미만의 금액을 지원받는 사람이다.
유족과 가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훈예우수당도 신청한 사람에 한해 신청한 달부터 월 5만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생활보조수당 신설에 따라 수급자는 수급비와 생활보조수당까지 받을 수 있게 됐고, 보훈예우수당 신설로 상이등급 7급 기준 국가보훈수당을 받은 저소득층의 경우 추가로 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생활보조수당과 보훈예우수당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그들의 희생에 보답하는 것은 후손으로서 당연한 의무이다”며 “앞으로도 보훈가족들을 지원하고 예우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읍=강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