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호국보훈수당 인상
정읍시, 호국보훈수당 인상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18.01.1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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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조수당과 보훈예우수당도 신설
정읍시가 올 1월부터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지급하는 호국보훈수당을 인상하고, 생활보조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을 신설했다.

시는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널리 선양하고 유공자와 유가족의 생활을 지원, 보훈가족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정읍시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원조례’와 ‘정읍시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시는 전년 예산보다 3억1천716만원을 증액해 총 11억1천36만원을 확보했다

▲호국보훈수당을 종전 5만원에서 6만원으로 1만원을 인상한다.

지원 대상자는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참전 유공자 또는 미망인, 보국 수훈자 또는 미망인, 그리고 6.25 전몰군경 유자녀 중에서 보훈 급여금을 받지 않는 자녀(1인)이다.

보훈 급여자(참전영예수당 및 무궁영예수당 제외)와 기초 수급자는 제외 된다.

현재 시는 매월 1천200여명에게 호국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신설된 생활보조수당 지급 대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65세 이상으로 3개월 이상 정읍시에 거주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다.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 되는 사람이다.

유족과 가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지급액은 월10만원이다.

단, 신청한 사람에 한해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

▲보훈예우수당도 신설됐다. 지급 대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65세 이상으로 3개월 이상 정읍에 거주하고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보상금 및 수당의 총액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4’에서 정한 상이등급별 7급에 해당되는 월 보상금 지급액 미만의 금액을 지원받는 사람이다.

유족과 가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훈예우수당도 신청한 사람에 한해 신청한 달부터 월 5만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생활보조수당 신설에 따라 수급자는 수급비와 생활보조수당까지 받을 수 있게 됐고, 보훈예우수당 신설로 상이등급 7급 기준 국가보훈수당을 받은 저소득층의 경우 추가로 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생활보조수당과 보훈예우수당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그들의 희생에 보답하는 것은 후손으로서 당연한 의무이다”며 “앞으로도 보훈가족들을 지원하고 예우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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