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진장소방서, 10년 이상 노후 소화기 교체
무진장소방서, 10년 이상 노후 소화기 교체
  • 이재진 기자
  • 승인 2018.01.1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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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진장소방서(서장 김일선)는 소화기의 안전관리와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 된 노후 소화기에 대한 교체 홍보에 나섰다.

 노후소화기란 내용연수가 10년이 지났거나 심각한 부식, 압력 저하, 소화 약제가 굳어 사용이 불가한 소화기로, 확인하는 방법은 소화기 본체 옆면에 기재된 제조 일자를 확인해 10년이 지났으면 바로 교체하고, 보관 상태가 양호하지 못해 부식·노후 되거나 압력이 저하된 소화기 역시 교체해야 한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2006년 12월 이전에 생산된 소화기는 2018년 1월 27일까지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성능 확인을 받아 3년 연장해 사용해야 한다.

 김병덕 예방안전팀장은 "화재 초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화기는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후화된 소화기는 가까운 소방서나 전문 업체를 통해 폐기처리 해줄 것"을 당부했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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