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금을 1월에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10%의 경감 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분기별(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로 차등공제가 이뤄진다.
자동차 소재지 관할 시·군·구 재무과 및 읍면에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2017년도에 연납한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가 일괄 발송되며 연납 후 폐차, 말소,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 고지서로 발송된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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