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농업인 월급제 대상자 확대 시행
완주군 농업인 월급제 대상자 확대 시행
  •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18.01.11 15: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완주군이 지난해 보다 더 많은 농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농업인 월급제 대상자를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11일 완주군은 올해부터 더 많은 농업인이 월급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품목인 벼, 마늘, 양파 외에 곶감과 축산물을 추가할 계?이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이런 내용으로 지난 9일 군청 4층 소회의실에서 관내 7개 지역농협과'농업인 월급제'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매달 월급 지급방식과 영농철(4∼5월) 집중 지급 방식 등을 병행해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인 월급제는 벼 재배 농가의 농업소득이 추수철인 가을에 편중돼 영농준비와 생활비 등의 경제적 부담이 가계부채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에 착안해 농민에게 가을철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농협 자체 수매대금의 일부(60%)를 매월 월급형식으로 나눠 지급하고 지역농협에는 이자와 대행수수료를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완주군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벼, 마늘, 양파, 콩 생산농가 89명에 대해 4억8000만원을 매달 20일에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월급으로 지급하고, 삼례농협 외 5개 농협에 1900여만원의 대행 사업비를 집행한 바 있다.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은"농업인 월급제를 이용하면 농가에서도 계획적인 소비가 가능하고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다"며"2018년에는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 시행해 농민이 풍요로운 농토피아 완주, 으뜸행복도시 완주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콩 생산농가 신청이 저조해 올해는 콩 생산농가를 제외하고, 곶감과 축산물(현재 협의중)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완주=배종갑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