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의무소독 대상시설 715개소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법정 의무소독횟수를 준수하고 시행토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상 시설은 객실 20실 이상의 숙박업소 102개소, 연면적 300㎡이상 식품접객업소 107개소, 버스·장의자동차 등 34개소, 시장·쇼핑센터 16개소, 병원 25개소, 학교(보육시설)등 201개소, 집단급식소(100명 이상) 90개소, 공동주택(300세대이상)과 사무실 및 복합건축물 140개소 등이 해당된다.
해당 시설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에서 정하는 기준과 횟수에 맞도록 소독을 해야 하므로, 대상시설에 소독실시 안내 및 점검 공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전국체전이 개최되기 이전까지 적정 소독 실시 여부를 집중 관리하는 등 감염병 예방 지도와 홍보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귀순 익산시 보건지원과장은 "의무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시설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적극적으로 법정의무소독 실시를 준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전국체전 개최 전후 선수들과 관광객의 방문과 이동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건강하고 감염병 없는 체전 개최를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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