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시가 밝힌 지원대상은 남원시 농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으로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농업인으로 농지소유 규모가 5ha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을 경영하는자(단 겸업 농업인으로 직장재직자, 사업자등록증 등은 제외)등이 해당된다.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여성 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할 경우 영농과 가사 일을 돕는 사업으로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180일 기간 중 도우미를 최대 70일간 이용할 수 있으며 도우미 인건비 지원기준은 1일 6만원의 90%인 5만4천원을 (최대 378만원)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출산여성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농촌지역 유휴 인력의 대체효과로 농업생산성 제고 및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사업 내용을 몰라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원=양준천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