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상경계와 지적경계가 불일치한 지적불부합지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측량비 전액을 국가예산으로 실시하는 국책사업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이웃 간 경계분쟁발생 해소, 재산권 범위 명확화, 지적경계측량에 소요되는 비용 감소 등 토지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시민들의 많은 불편사항을 해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지적 불부합이 심각한 지역인 대조화산지구를 2018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하고자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절차, 사업지구 선정배경, 토지소유자 사업지구 지정신청 동의서 제출, 토지현황조사와 경계설정에 따른 주민 협조사항, 조정금 산정과 정산 등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김형순 익산시 종합민원과장은 “대조화산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조기완료를 위해서는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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