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 명목 금품 챙긴 언론사 대표 구속
광고비 명목 금품 챙긴 언론사 대표 구속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1.1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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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챙긴 전북 한 지역 언론사 대표가 구속됐다.

 전주지검은 형사3부는 10일 관공서와 업체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집행하지 않은 전북지역 언론사 대표 A씨에 대해 김영란법 위반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공공기관과 지역 기업들로부터 5000여만원 상당 금품을 광고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공기관으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수백만원 상당을 지급받고 기사를 작성하지 않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재차 요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받은 돈 대부분을 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 운영과 개인 용도로 쓰인 것으로 보고 A씨를 구속했다.

 재판부는 “전주지검이 B대표에 대한 청구한 구속영장은 B대표의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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