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 신청 대상자는 명예퇴직 예정일 현재 경력직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20년 이상이며,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에서 자진해 퇴직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다만, 징계 의결이 요구돼 있는 사람, 징계 처분으로 인해 승진 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형사 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수사기관에서 비위사건으로 수사 받는 사람 등은 제외된다.
1분기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사람은 2월 1일부터 12일까지 신청서와 명예퇴직 요건 심사서 등을 갖춰, 지역교육지원청과 총무과로 접수하면 된다. 1분기 명예퇴직일은 3월 31일이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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