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주민투표 청구권자 152만 8,587명
전북도 주민투표 청구권자 152만 8,587명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8.01.1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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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전북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152만 8,587명으로 결정됐다.

전북도는 10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소환투표 및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청구권자 총수 등을 확정해 공표했다.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152만 8,587명이고,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 총수와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152만 8,282명이다.

주민투표 청구는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전라북도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도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청구권자 총수 152만 8,587명의 20분의 1인 7만 6,430명의 서명을 받아 전라북도지사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도민들이 직접 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제도는 청구권자 총수 152만 8,282명의 100분의 1인 1만 5,283명의 서명을 받아 전라북도에 청구할 수 있다.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별 청구서명인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되는데,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는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전북도 김양원 자치행정국장은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등의 공표를 통해 도민의 도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도 취지에 부합되게 건전하게 운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표된 총수는 201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9세 이상 주민과 영주체류자격 취득 외국인 등을 포함해 산출했으며, 외국인은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와 주민소환투표의 경우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만 해당된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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