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정규직 전환은 생색내기용?”
“전북교육청 정규직 전환은 생색내기용?”
  • 정재근 기자
  • 승인 2018.01.10 17: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도의회 중계석>
 제34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10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황현 도의장과 송하진 도지사, 김승환 도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됐다.

 황 현 의장은 “지난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추진 과정에서 일부 의원의 일탈행위로 인해 도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것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지방의원의 힘은 주민의 신뢰에서 나오는 만큼 도덕성과 청렴성을 회복해 도민에게 신뢰 받는 의회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도의회, 전북도청, 도교육청 등의 신입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한희경(민주당) 의원의 비례대표직 의원승계 선서식도 진행됐다.

 이어 의원들은 5분 자유발언을 이어갔다.

 ▲이현숙 의원= 전북도교육청이 무기직 전환에 대한 의지가 부족함을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를 통해 여실히 드러냈다. 전북도교육청의 무기직 전환 대상자는 초등돌봄 700명, 청소노동자 800명, 당직노동자 350명, 유치원 시간제·기간제 교사 500명 등 67개 직종에 5천200명이다. 그러나 지난해 정규직 전환 3차 심의위에서 10개 직종 중 시설관리원 85명을 제외하고 모든 직종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 불가의견을 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제시한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이행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김대중 의원= 타 시도교육청과 비교해봐도 전북교육청이 돌봄전담사의 정규직 전환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많은 교육청이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고 있지만, 전북만 단 한 명도 없다. 돌봄전담사의 무기계약 전환을 통한 고용안정은 최종적으로 보다 나은 돌봄과 서비스로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규직 전환해야 한다.

 ▲박재완 의원= 과도한 시군간 인구편차를 무시하고 기존의 시군별 의원정수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표심의 과소 또는 과대 대표를 야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다. 완주군의회 의원수는 중선거구제 도입 이후 인구가 날로 증가함에도 지금까지 10명으로 한 명도 변함이 없다. 10% 이상의 인구 증감이 확인되는 경우 정수조정이 있어야 한다.

 ▲장학수 의원= 전라북도 14개 시군별 상·하수도요금이 천차만별로 전북도민들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물을 마시고 있다. 특히 정읍은 요금을 해마다 인상하고 있어 전북도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조속한 대책 수립이 요구된다. 가정용 상수도요금의 경우 2018년 기준 임실군이 1톤당 400원을 부과하고 있는데 반해 정읍시는 임실의 2.4배, 즉 960원의 요금을 부과중이다. 더욱이 전라북도 상수도 평균요금이 916원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높게 조사됐다.

 ▲조병서 의원= 생계터전의 바다를 잃은 어민들을 위해 겨울철 숭어와 물메기를 잡아 생계수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산자원관리법 중 이중이상 자망을 이용한 어업허가를 내주어야 한다. 어획량 감소가 어선의 폐선 때문이라는 점과 새만금 내측 어업이 불가능한 현실을 다시 고려해 용역을 재추진하면 어업허가가 가능한 상황으로 바뀔 것이다.

 ▲최병철 의원= 재천화재와 같은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전북도는 하루빨리 유관기관과 함께 지역내 복합건축물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피안내도의 자체발광과 안전관리자 교육강화, 화재 취약업종 탈출기구 비치 등 전북도 차원이 주정차 특별주차금지구역 지정 등 각종 행정규정의 정비강화가 요구된다.

 ▲장명식 의원= 고창군과 영광군 경계에 있는 원자력발전소와 관련 지방세법 개정을 위해 전북도에서도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영광원자력발전소로 인한 고창지역 주민들이 겪는 각종 피해를 확인하게 되면 이 법률이 얼마나 현실성이 없고 불합리한 내용인지 알 수 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인지 분명히 밝혀라.

 정재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