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행정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0일 이모(44·여) 목사가 대표로 있는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와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가 전라북도와 전주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모두 이 씨가 대표자를 맡고 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전북도와 전주시가 내린 행정 조치는 본안 판결선고 뒤 14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폐쇄처분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인용 사유를 밝혔다.
이 씨와 전직 신부인 김모(50) 씨는 허위 경력증명서로 장애인단체와 시설을 설립해 운영한 사실이 지난해 10월 드러나 전북도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했고 전주시도 시설에 대해 직권취소 처분을 했다.
이 씨는 또 장애인 복지시설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3억여 원을 가로채고 직원 두 명에게 봉침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공지영 작가가 엄벌을 촉구하며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모았다. 공 작가와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사회적 약자를 이용한 범죄로 규정,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전주지법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시설 대표인 이 씨 등에 대한 공판은 오는 12일 오후 4시 전주지법 3호 법정에서 열린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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