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2018년 정기분 등록 면허세 2억1천여만원 부과
부안군 2018년 정기분 등록 면허세 2억1천여만원 부과
  • 방선동 기자
  • 승인 2018.01.1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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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군은 2018년도 정기분 등록 면허세 1만5,952건에 2억1,120만원을 부과했다.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정기붐 등록 면허세는 관내 일반, 휴게 등 식품 접객업소와 학원, 무선국, 어업, 전기사업 등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가·허가 소지자로서 면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1~5종으로 구분해 부과했다.

 부관한 면허 등록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부장소는 전국 은행, 우체국,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등 전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가능하고 고지서가 없어도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해 은행의 현금인출기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또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고 금융기관을 방문하기 어렵다면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www.giro.or.kr), 가상계좌 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부안군 관계자는 "징수한 세금은 군민을 위해 사용된다"며 "미납으로 인한 3%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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