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자동차세 연납 제도 운용
군산시 자동차세 연납 제도 운용
  • 정준모 기자
  • 승인 2018.01.10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산시가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운용한다.

 이 제도는 해마다 증가하는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려는 방안으로 마련됐다.

매년 6월과 12월 두 번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일시 내면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1월에 연납하면 전체 세액의 10%를, 3·6· 9월에는 7.5%, 5%, 2.5%를 각각 공제받는다.

 연납 신청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미납하면 일반 납세자처럼 정기분으로 부과하고 연납 납부 후 중도에 매도나 폐차할 때는 일할 계산해 잔여 금액을 환부처리 한다.

 시는 이 제도가 경기침체 속에서 절세테크로 자리매김, 시민들의 호응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 말까지 시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지방세홈페이지 위택스(Wetax), ARS(1588-5663) 등으로 가능하다.

다만, 지난해에 연납한 납세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도 연납고지서가 발송된다.

 군산시 세무과 정용기 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 입장에서 절세 효과가 있고 시 입장에서는 세원을 조기 화보함으로써 지역개발 및 복지 등의 사업 재원에 사용할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