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추진
임실군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추진
  • 박영기 기자
  • 승인 2018.01.10 1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실군이 관내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은 무주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장기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해 총 4천600만원 지원에 이어 올해는 4천800만원의 예산을 편성, 3가구에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임실이도주공아파트 신규입주자에 한해 지원한다.

세대당 최대 1천600만원 범위 내에서 계약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무이자로 지원하며 기간은 1회에 2년을 기준으로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대 6년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지원방법은 입주대상자가 공급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실군청 건축팀(640-2298)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 홈페이지(http://www.imsil.go.kr)를 참고하면 된다.

임실=박영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