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3억6천만원 부과·고지
정읍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3억6천만원 부과·고지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18.01.1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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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는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3억6천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32.4% 증가한 것이다.

시는 증가 요인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에 따른 전기사업 면허와 이동통신 3사의 무선국 면허 증가를 꼽았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은 자가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면허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차등 과세된다.

이번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또는 CD(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또 인터넷 지로나 위택스 또는 개인별로 개설된 은행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등록 면허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 과표평가팀이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세무민원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창구에서는 각종 지방세 상담과 함께 고지서 재발급 등 대민 세무행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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