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운영
장수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운영
  • 이재진 기자
  • 승인 2018.01.1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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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군은 2018년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인의 경영부담을 덜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펼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이에 군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9일 장수읍과 10일 장계면 시가지 소상공인 점포를 중심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캠페인을 가졌다.

 이날 장수군 소비자고발센터 회원 30여명과 군청 및 읍사무소 공무원들이 참석해 일자리안정자금 홍보 어깨띠를 두르고 홍보 리플렛을 배포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읍·면사무소에 전담창구와 전담인력을 지정해 연중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3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직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주이다.

 지원요건은 최저임금을 준수하여야하며,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이다. 사업장에 채용된 합법취업 외국인, 개인운영 5인 미만 농·임업 사업주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올해 1월분 임금 지급 후 신청하면 고용노동부 심사 등을 거쳐 1년간 매월 자동 지급된다.

 한편 장수군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사업 홍보를 위해 현수막, x-배너, 전광판, 군 홈페이지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소상공인 및 기업인이 지원사업을 알려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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