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거부를 대하는 자세!
신용카드 결제거부를 대하는 자세!
  • 최성태
  • 승인 2018.01.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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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우리농협에 근무하는 한 여직원이 사무실에 찾아왔다.

 “변호사님, 오늘 점심 때 동료직원이랑 음식점에서 칼국수와 비빔밥을 먹었는데요, 결제를 하려고 하니까 신용카드는 안 된다고 하면서 현금으로 내라고 하더라고요. 지갑에 현금이 모자라 결국은 근처 ATM기에서 현금을 찾아 계산하기는 했는데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농협 여직원의 이야기를 듣고 문득 10여년 전 서울에서 학교를 다닐 때 집 앞 기사식당 계산대 앞에 붙어있던 ‘신용카드 사절’ 이라는 안내문이 생각났다.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1인당 신용카드 수가 4장을 넘어서면서 이제는 재래시장은 물론 택시 같은 대중교통에도 카드결제가 가능해지는 등 신용카드가 가장 중요한 결제수단이 된 지 오래지만 아직도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는 곳이 적지 않다.

 사실 요즘에는 저렇게 노골적으로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보다는 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요금을 받는다거나 또는 현금으로 결제하면 카드결제 시 보다 할인해주는 방법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우리 동네 족발집은 카드로 결제하면 배달비 3,000원을 받는데, 현금으로 하면 배달비를 면제(?)해 주는 정책을 쓰고 있어서 나 역시 배달비를 면제받기 위해 현금으로 결제하곤 한다.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몇 가지 측면에서 불리한 상황이 발생한다. 먼저 카드회사에 내야 하는 수수료가 발생하고, 소득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에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와 매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업주들은 엄연한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소비자에게 현금결제를 강요하거나 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을 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동법 제70조 제4항 제4호, 5호 참조).

 소비자 입장에서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카드결제를 거부당했거나 현금결제의 경우 보다 불리한 취급을 받았다면 국세청과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결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신고기관이 다른데, 신용카드로 결제했거나 또는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여) 현금으로 결제가 이루어졌다면 국세청과 여신금융협회 어느 곳에나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업체의 불합리한 가격으로 인해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지 않은 경우 즉,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에 신고가 접수되면 법 위반여부를 확인한 다음 해당 업체에 경고를 하고, 결제를 거부한 금액의 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만약 같은 업체에 대하여 2회의 신고가 접수되면 가산세 5%와 20%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한편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여신금융협회에 신고가 접수되면, 결제 거부된 카드회사에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카드회사에서 가맹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결제 거부가 계속되면 신용카드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지만,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비판도 가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국세청에서 카드결제 거부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포상금액은 결제 거부금액의 20%, 현금과 카드결제 시 차액의 20%(건당 50만 원, 연간 200만 원 한도)이고,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부당한 대우나 카드결제를 거부당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고발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겠지만 소액의 피해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소비자에게 형사고소 등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향후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서 관련기관의 고발의무를 규정하거나 또는 위반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는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줄이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 스스로가 자신 역시 사업장을 나서면 똑같은 소비자 입장이 된다는 사실을 되새겨 신용카드 결제를 흔쾌히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최성태(변호사·전주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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