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이나 세무서 가운데 한 곳만 폐업신고를 해도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해 폐업시 사업주가 시청과 세무서 모두를 방문,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됐다.
대상업종은 생활과 밀접한 ▲식품위생업 ▲소독업 ▲식품관련 영업 ▲통신판매업 ▲체육시설업 ▲공중위생업 ▲담배소매업 ▲축산물영업 등이다.
그러나 휴업, 영업 재개, 양도·양수 등은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간소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청이나 세무서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
군산시 민원봉사과 김성원 과장은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알려 시민들의 불편함을 덜고, 신속·간편한 시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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