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 2014년 9월 김제시가 시행한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에서 공사대금을 설정하고 나서 자부담금 명목으로 3천262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조작해 국고보조금 1천305만원을 포함해 시설원예사업 보조금 3천262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B씨는 가족 명의로 된 계좌를 통해 다른 계좌를 거쳐 A씨에게 돈을 전달한 뒤 해당 금원을 자부담금인 것처럼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고보조금 편취를 사전 공모해 가로채는 등 그 죄질이 무겁다"면서 "피고인들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부정으로 수급한 보조금을 상환 중인 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에 해당한다. 그 밖에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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