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가로챈 일당 ‘벌금형’
국가보조금 가로챈 일당 ‘벌금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1.0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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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법 형사6단독(정윤현 판사)은 8일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조작해 김제시로부터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보조사업자 A씨(52)와 업자 B씨(42)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9월 김제시가 시행한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에서 공사대금을 설정하고 나서 자부담금 명목으로 3천262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조작해 국고보조금 1천305만원을 포함해 시설원예사업 보조금 3천262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B씨는 가족 명의로 된 계좌를 통해 다른 계좌를 거쳐 A씨에게 돈을 전달한 뒤 해당 금원을 자부담금인 것처럼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고보조금 편취를 사전 공모해 가로채는 등 그 죄질이 무겁다"면서 "피고인들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부정으로 수급한 보조금을 상환 중인 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에 해당한다. 그 밖에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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