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0년 만에 헌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농업계에서는 국제화 시대에 식량주권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등 농업이 가지는 공공재로서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그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을 대한민국 최고법인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성빈 의원은 “그동안 정부와 국민들은 농업농촌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한 채 농업을 돈 안 되는 1차 산업 정도로만 인식하는 등 농업과 농민의 사회적 위상이 저평가됐다”며, “농업농촌은 단순히 먹거리를 생산하는 차원을 넘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식량안보를 보장하고, 국토의 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하며, 수해방지, 그리고 공동체 문화를 비롯한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등 국가의 안위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 의원은 “농업농촌이 여러 측면에서 공공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대한민국헌법에 그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을 명시해 농민의 소득보장, 농업의 보전과 육성 등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성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은 전라북도의회의 승인을 얻어 청와대, 국회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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