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 촉구 건의안’ 발의키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 촉구 건의안’ 발의키로
  • 정재근 기자
  • 승인 2018.01.09 1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라북도의회 양성빈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수)이 10일 개최되는 전라북도의회 제34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부와 입법부를 상대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 촉구 건의안’을 발의키로 했다.

최근 30년 만에 헌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농업계에서는 국제화 시대에 식량주권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등 농업이 가지는 공공재로서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그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을 대한민국 최고법인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성빈 의원은 “그동안 정부와 국민들은 농업농촌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한 채 농업을 돈 안 되는 1차 산업 정도로만 인식하는 등 농업과 농민의 사회적 위상이 저평가됐다”며, “농업농촌은 단순히 먹거리를 생산하는 차원을 넘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식량안보를 보장하고, 국토의 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하며, 수해방지, 그리고 공동체 문화를 비롯한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등 국가의 안위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 의원은 “농업농촌이 여러 측면에서 공공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대한민국헌법에 그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을 명시해 농민의 소득보장, 농업의 보전과 육성 등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성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은 전라북도의회의 승인을 얻어 청와대, 국회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정재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