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 소유자가 매년 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오는 1월 31일까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간 납부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시에 따르면 2017년식 배기량 2천cc 승용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 연세액이 52만원인데 연납하면 5만2천원을 공제한 후 46만8천원을 납부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알리는데 주력하면서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고 있다.
시는 지난해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이달 15일에 연납고지서를 일제 발송할 예정이다.
신규 연납 신청자들은 이달 말까지 신청,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이후 양도나 폐차했을 경우에는 양도(말소)일 이후의 세액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으며, 다른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에도 1월 연납분이 인정되어 자동차세를 따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신청은 이달 말까지 시청 세정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더불어 인터넷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 메뉴를 선택한 후 신고 납부하면 된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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