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자동차세 연납 10% 공제
정읍시 자동차세 연납 10% 공제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18.01.0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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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절세 혜택을 주고 지방세 자진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 소유자가 매년 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오는 1월 31일까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간 납부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시에 따르면 2017년식 배기량 2천cc 승용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 연세액이 52만원인데 연납하면 5만2천원을 공제한 후 46만8천원을 납부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알리는데 주력하면서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고 있다.

시는 지난해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이달 15일에 연납고지서를 일제 발송할 예정이다.

신규 연납 신청자들은 이달 말까지 신청,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이후 양도나 폐차했을 경우에는 양도(말소)일 이후의 세액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으며, 다른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에도 1월 연납분이 인정되어 자동차세를 따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신청은 이달 말까지 시청 세정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더불어 인터넷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 메뉴를 선택한 후 신고 납부하면 된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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