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위원회에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 15명과 감정평가사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인 이후천 시장권한대행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표준지 3,573필지 및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 71필지를 대상으로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적용될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부과기준 및 각종 부담금 등의 산정자료로 활용된다.
한편, 이 날 심의된 조정 의견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13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공시하며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2월13일부터 3월15일까지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국토교통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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