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체, 강력하게 단속을
불법 대부업체, 강력하게 단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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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0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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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관내 대부업체가 타지역보다 많다. 최근 법정 최저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타 지자체에는 등록된 대부업체가 줄어들고 있다는데, 전주시의 경우는 이와는 반대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 하반기에만 13곳이 더 늘어나 현재 100개 업체가 영업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금융거래에 관한 유사업종이 늘어나는 시류에 따라 현재보다 더 늘어날 확률이 높다. 대부업과 다르기는 하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대부업체들이 이것으로 업종전환을 할 가능성도 있다. 전주시가 오는 2월 2일까지 실태조사를 한다 하니 적절한 시기에 하는 것 같다. 철저한 단속과 계도로 사전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그래서 건전한 금융질서를 정착시키고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다시 일어서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 또한 대부업 관계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통해 역량도 키우고 올바른 상도의를 가지도록 해야 한다. 법에 따라 대부업을 등록하려는 자, 대부업 등의 등록갱신을 신청하려는 자 등은 필수 교육을 받는다. 하지만, 지적받거나 불법을 저지를 사람에게 보수교육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앞으로 대부업계의 경쟁이 치열하고 업체가 늘어나는 만큼 과대광고, 불법광고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저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악덕 영업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이러한 점을 감안해 제대로 된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관련법을 보면 대부업자에게 이자율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도 고리대부를 일삼는 업자는 끊이지 않는다.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해 급하게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있는 한 이런 불법은 상존할 수 밖에 없다. 법은 그 이자율을 연 100분의 27.9 이하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자금이 급한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다.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대부가 다른 대부업자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주 쓰는 불법행위들이다. 전주시의 이번 실태조사에서 확실하게 모든 것이 조사돼 불법이 있으면 강력하게 단속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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