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택시는 농어촌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이거나 버스승강장에서 마을까지 거리가 500m 이상 떨어져 버스이용이 불편한 48곳의 오지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통편의 정책이다. 실제 이 제도를 통해 오지마을 주민들은 택시를 이용할 때 1천400원만 내면 된다. 또 버스를 타려고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승강장까지 걸어야 하는 불편이 없어 장날이나 병원 이용 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용횟수가 정해져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군은 마을택시 확대 여론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조례개정을 통해 이용한도를 대폭 확대한 것.
실제 기존 20명 미만인 마을은 월 15회에서 30회, 20명 이상 30명 미만이면 20회에서 40회로 확대했다. 30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도 월 30회에서 60회로 확대됐다. 사람 수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마을도 40회에서 80회, 100명 이상이면 월 50회에서 100회로 대폭 늘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마을택시 운영 확대에 따라 군민들이 교통편의가 더 좋아질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택시업계와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사업인 만큼 운영에 철저함을 기하갰다”고 밝혔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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