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농업인·국가유공자·장애인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순창군 농업인·국가유공자·장애인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18.01.0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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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이 관내 농민과 국가유공자는 물론 장애인이 지적측량 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수수료의 30%를 감면한다.

 올해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대상은 정부보조로 시행하는 사업 가운데 저온저장고 건립과 곡물건조기 설치, 농촌주택 개량사업, 국가유공자(유가족) 및 장애인이 소유한 토지다.

 감면 혜택을 받을 농민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서 또는 농촌주택 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통지서를 지참해 군청 민원실 접수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또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장애인 카드)를 역시 지참해 신청해야 한다.

 순창군 김용배 지적계장은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농민과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시행한다"라며 "감면 혜택이 더 많은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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