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에서는 매년 19세가 되는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병역판정검사는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희귀 난치성 질환 등 자체 보유 장비로 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병원에 위탁하여 검사한 결과를 토대로 신체등위를 판정하고 있다.
이같이 외부에 위탁한 병원 중 특히 대자인병원은 전북병무청과 업무를 원활하게 협조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실시하게 되었다.
전북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수한 위탁검사 병원을 지정하여 병역의무자들이 정확한 병역처분을 받도록 할 것이며, 또한 이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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