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리베이트’ A병원 전 이사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제약회사 ‘리베이트’ A병원 전 이사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1.0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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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선정 대가로 제약회사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주 A병원 전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8일 약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병원 전 이사장 박모(63·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3억5천200만원을 선고한 원심과 같은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이 명한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유지했다.

 박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2년여동안 의약품 선정 및 거래유지 대가로 의약품 도매업체와 제약회사 등 19곳으로부터 3억5천만원 상당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의약품 도매업체 2곳을 직접 운영해 불법 리베이트 수수의 주요 통로로 이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박씨는 거래가 없었음에도 대금 결제를 가장해 3억6천300만원 상당 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010년 10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의약품 도매업체에 근로자 7명을 허위 등재하는 등 16억7천만원을 빼돌린 혐의(횡령)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았다.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자 박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역시 박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소위 리베이트로 불리는 약사법위반에 해당한다.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단 근거를 살폈을 때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다만 공소사실 일부가 변경되면서 적용 법조를 달리해 원심을 파기한다. 하지만 유죄를 추정한 원심 판결과 형은 같이 한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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