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외국관광객 유치 촉진 조례 개정 추진
부안군, 외국관광객 유치 촉진 조례 개정 추진
  • 방선동 기자
  • 승인 2018.01.0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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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군이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해 조례 개정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부안군은 외국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해 군이 보유·운영 중인 각종 시설물에 대해 관람료 및 사용료를 외국인에 한해 5명 이상은 단체가로 적용하는 조례를 조만간 개정·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시설은 부안청림천문대 청소년수련시설, 부안누에타운,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부안청자박물관 등이다.

 부안군은 외국관광객이 해당시설 방문시 단체적용 인원을 5명으로 하기 위해 부안군의회의 관련 조례안 의결을 마쳤고 이달 중 조례가 정비되면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모든 지자체가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타 지자체의 경우 단체는 보통 20명이고 관광특구인 제주특별자치도는 10명으로 명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안군의 파격적인 배려는 전국 지자체 중 혁신적인 사례로 판단된다.

 군 관계자는 “부안군이 보유·운영 중인 시설에 외국관광객 방문시 다양한 배려를 통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은 차이나교육문화특구 조성을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그 일환으로 부안중국문화원을 개원하고 이를 주축으로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군민을 대상으로 태극권과 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주한중국문화원과 협약을 통해 기획전시와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문화체험캠프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우호교류도 확대하는 등 중국인이 머무르고 싶은 배려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중국교육문화친화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안중국문화원은 부안군 부안읍 신선길 1 부안문화의 전당에 위치해 있으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이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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