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후배 화장실서 성폭행한 10대 고교생
여후배 화장실서 성폭행한 10대 고교생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1.0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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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후배를 성폭행한 10대 학생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5일 후배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군에 대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2016년 1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자신이 다니는 학원 화장실에서 학교 후배 B(16·여)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 사건 범행 2주 전인 2015년 12월 27일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한 화장실에서 B양을 데려가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군은 지적 능력이 또래보다 떨어지는 B양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네 시계를 돌려주겠다”는 이유로 불러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B양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B양이 먼저 유혹해 스킨십을 하다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직후 A군이 B양에게 ‘내가 너무 생각이 짧았어. 진심으로 미안해’라는 내용의 SNS 메시지를 보낸 점, 이들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춰볼 때 B양이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가 없는 것으로 보고 A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학교 후배인 피해자를 화장실로 불러내 추행하고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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