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사업비 수수, 최진호 전북도의원 자진 사퇴
재량사업비 수수, 최진호 전북도의원 자진 사퇴
  • 정재근 기자
  • 승인 2018.01.0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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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량사업비 수수 혐의로 기소된 최진호(67·전주 제6선거구) 전북도의원이 4일자로 자진 사퇴했다.

4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비회중인 관계로 황현 의장이 최 의원이 제출한 사퇴서에 서명,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달 재량사업비 예산을 편성해주고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최진호 전북도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1천만원에 추징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이어 1심 재판은 한차례 연기된 이후 오는 11일 오후 2시 판결을 앞두고 있다.

 최 의원은 법원 선고 일주일을 앞두고 사퇴서를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진호 의원의 자진 사퇴는 지난해 같은 비리로 구속기소된 강영수 도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최 의원은 전주시의원 3선과 도의원 3선으로 시의장과 도의장 등을 여러 차례 역임했다. 또 국민의당 차기 전주시장 후보로 자천타천 거론되기도 했다.

 재량사업비(주민 숙원사업비)는 의원들이 지역구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선심성 예산’이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진세 도의원(민주당 비례대표)도 이날 1심 판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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