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유류비 대납에 부적정 회계 처리까지
이사장 유류비 대납에 부적정 회계 처리까지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8.01.0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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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감사에서 밝혀진 직속기관 부정행위
전북도 감사에서 밝혀진 직속기관 부적정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연구원은 전 이사장 개인차량 주유대금을 회수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대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전 이사장은 연구원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개인차량에 631만 380원을 주유, 직접 회수해야지만 원장과 직원들이 이사장의 이름으로 대납하고 이를 마치 이사장으로부터 정상적으로 회수한 것처럼 2017년 11월 8일에 본 감사의 감사자료로 제출했다는 것이다.

또 전북연구원은 공무국외여행 시도와 사전 협의절차 이행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국외여행 시 사전에 전라북도 기획조정실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고, 협의한 여행기간 및 시기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도와 협의해야 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은 여행 취소 위약금 94만 8,400원을 연구원 운영비로 지급하고 공무국외여행 일정도 협의 없이 임의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 전북연구원은 공무원 국외여비 지급 규정도 부적정 지적을 받았다.

‘전라북도 출연기관 및 보조단체의 비정규직 운영관리 및 여비규정 개선계획 시달(2012년 8년 27일 전라북도 성과관리과)’에 따르면 도 출연기관 및 보조 단체의 기관장 및 임원은 ‘공무원 국외여비 지급표’의 공무원 1호 라목(2~3급)의 여비지급 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전북도 감사관 측은 전북연구원이 해당 규정을 어기고 1일 숙박비로 23만1천238원을 초과 지급해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역시 각종 부적정 행위로 시정이 요구됐다.

행안부 운영지침에 전산코디네이터(시스템 운용 담당 등) 채용시 취약계층에게 최소 5%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지만 전북자원봉사센터는 이를 채용 계획에서 명시하지 않는 등 우대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예산 성립 후 추가 발생한 세입을 근거 규정 없이 특별회계로 처리하거나 일부 사업에 있어서 과목을 구분하지 않고 사업명과 금액만 기재, 예산 편성·지출 부분에서 부적정 결과를 받았다.

공용 차량 관리에 있어서도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가 아닌 ‘일반 법인카드’를 사용, 138만원 가량을 할인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 관계자는 “규정에서 벗어난 행위는 예산 낭비와 각종 부정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해당 기관들에 대해 주의나 시정, 통보 등의 처분으로 개선을 유도했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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