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자격은 건강증진분야에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면서,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 민간사회단체로 개인 및 친목단체와 타 기관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는 유사·중복 사업, 특정 종교단체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신청사업의 자부담 비율이 10% 미만 사업은 제외 대상이다.
신청은 1월 11일까지이며, 제출서류는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1부, 단체 등록여부 확인서류 1부, 회칙 및 정관서류 1부 등을 구비해 전라북도 건강안전과로 직접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을 참고하거나, 전라북도 건강안전과(280-4696)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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