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세무사는 취약계층 및 영세사업, 전통시장상인 등 세금관련 고민이 있는 경우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로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에 군은 지난해 제1기 마을세무사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2기 마을세무사 임기를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재 위촉했다.
장수군 마을세무사는 남원에 소재하는 이춘연 세무사로 올해부터는 먼저 분기별 1회 장수·장계지역을 대상으로 대면상담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수시로 세무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언제든지 상담신청을 할 수 있으며 ▲상담안내는 군 재무과(350-2282)나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훈식 재무과장은 "군민들에게 마을세무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보다 많은 군민들이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2기 마을세무사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수=이재진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