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 발생 시 초기에 화재를 인지, 대피 할 수 있도록 경보음을 발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초기화재에 사용되는 소화기를 말하며 감지기는 방 거실 등 구획된 구역마다 설치하고 소화기는 각 세대별 또는 층별 1대를 비치해야 한다.
김일선 서장은 "모든 주택에 화재 초기 대응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비치를 위해 각종 언론매체, SNS, 홍보물 배부 및 안내문 발송, 운집장소 배너 게시 등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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