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겨울성수기를 맞이해 탐방객 급증으로 인해 탐방수요 및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취해진 것으로,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불법 취사·흡연 및 겨우살이 등 임산물 채취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불법행위 유형에 따라 10만원 ~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안에 따라 사법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사무소 김재규 과장은 “국립공원내 불법무질서 행위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서는 시기 및 유형에 따라 특별단속을 전개하는 등 국립공원에서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할 계획이므로 국립공원에서의 건전한 탐방문화 개선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주=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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