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구역 위반 숨기려 발신 장치 꺼둔 어선 선장 적발
영업구역 위반 숨기려 발신 장치 꺼둔 어선 선장 적발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8.01.04 14: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업구역 위반을 숨기려 어선위치 발신 장치를 꺼둔 낚시어선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4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승객 21명을 태우고 출항한 낚시어선 A호 선장 김모(47)씨에 대해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24일 비응항에서 낚시승객 21명을 태우고 왕등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할 계획이라고 해경에 출항 신고를 하고 전남 영광군 안마도 인근까지 이동해 영업하다 스크루에 그물이 감겨 예인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김씨는 영업구역 위반 사실을 숨기고자 어선위치 발신 장치를 꺼놓고 사고 역시 위도 인근에서 발생했다고 해경에 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해경은 김씨를 상대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의를 꺼둔 이유와 영업구역 위반행위, 어업정보통신국에 허위 위치를 통보, 사고사실(추진기 장애) 미통보 등을 조사하고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처벌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관련법에서는 출항 어선은 반드시 AIS나 또는 VFH-DSC와 같은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고 작동상태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낚시어선은 영업구역 위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치발신장치도 꺼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낚시어선이 영업구역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사고발생 보고 위반은 100만 원 과태료, 어선위치발산장치를 고의로 꺼둔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산=조경장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