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서남대 교직원들은 법원 판결에 따라 학사 업무 복귀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재적생들의 편입학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일 서울 행정 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서남대 교수협의회가 교육부 장관을 대상으로 낸 서남대 폐쇄 명령 및 서남학원 해산 명령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남대 교수회는 지난해 12월 18일 교육부의 폐쇄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집단 행동에 돌입하면서 학사 업무가 전면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로 인해 재학생들은 기말고사를 보지 못하는 등 남은 학사 일정을 끝내지 못했고, 교직원들의 결근으로 인해 시스템이 차단돼 특별 편입학을 위한 서류 제출도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었다.
하지만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서남대 교직원들은 다시 학교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져 재적생들의 편입학 절차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서남대 인근 대학들은 ‘서남대 특별편입 모집요강’을 발표한 상태며 대학별로 오는 8~10일까지 모집이 마감된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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