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희 친부와 내연녀, 아동학대 치사 혐의 적용
준희 친부와 내연녀, 아동학대 치사 혐의 적용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1.0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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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고준희(5)양의 친부와 내연녀에게 아동학대 치사 혐의가 적용돼 검찰에 송치된다.

 3일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준희양 사망원인을 두고 친부인 고모(37)씨와 내연녀 이모(36)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연녀 친모 김모(62·여)씨 등 세 명 모두에게 적용된 사체유기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그대로 유지된다.

 경찰 조사에서 고씨는 “지난해 3월 말 준희가 말을 듣지 않고 밥을 제때 먹지 않아서 발목을 밟은 적이 있다”며 “준희 발목에서 고름이 나오고 수포가 생겼지만 학대 의심을 받기 싫어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자백했다.

 이에 앞서 고씨는 경찰에서 “준희를 때린 적이 있다. 이씨도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혐의를 일부 시인하기도 했다.

 하지만 고씨는 “폭행으로 준희가 숨진 것은 아니다”라며 폭행에 의한 사망원인을 부인했다.

 6개월 미숙아로 태어난 준희양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까지 앓아 생모에 의해 2년간 30여차례 병원 진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지난해 1월부터 준희양이 친부에게 맡겨진 뒤부터 병원에서 갑상선 치료 등 의료상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고씨는 그대로 준희를 방치했다.

 아울러 지난달 3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군산 한 야산에서 발견된 준희양 시체에서 등쪽 갈비뼈 3개가 숨지기 전 부러졌다는 소견을 밝혔다.

 경찰은 현재 고씨와 이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학대로 인해 준희양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고씨와 이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입증되면 이들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진술과 증거를 종합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고씨와 이씨에 대해 오는 4일 현장검증을 진행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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