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 두 차례 성폭행 태국인 불법체류자 ‘실형’
지적장애 여성 두 차례 성폭행 태국인 불법체류자 ‘실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1.0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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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3일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A씨(5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할 것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1시께 전주시 덕진구 자신의 원룸에서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B(33·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이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9월에도 B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같은 원룸에 사는 B씨의 지적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체류기간이 지난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두 차례나 위력으로 성폭행한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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