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1시께 전주시 덕진구 자신의 원룸에서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B(33·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이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9월에도 B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같은 원룸에 사는 B씨의 지적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체류기간이 지난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두 차례나 위력으로 성폭행한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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