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원인물질 총탄화수소(THC)의 인체영향에 따른 관리 필요성
대기오염 원인물질 총탄화수소(THC)의 인체영향에 따른 관리 필요성
  • 유택수
  • 승인 2018.01.0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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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의 발달과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인간은 풍요로움과 안락함을 추구하게 되었으며 더 편리한 생활을 유지하고자 인류는 환경오염문제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환경 및 생태계에 큰 영향을 주는 화학물질을 개발 생산하게 되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10만 여종의 화학물질이 상업적으로 개발되어 우리나라도 약 38,000여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고, 매년 400여종이 신규화학물질로 등록되고 있다. 따라서 대기오염물질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인체와 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가스 상태의 물질은 심한 악취를 함께 유발함으로써 인간에게 참을 수 없는 불쾌감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민원발생의 가장 큰 요인이기도 하다. 이러한 가스상태의 물질 중 총탄화수소(Total hydrocarbons, 이하 THC) 는 탄소와 수소로 결합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포함한 모든 유기화합물로써 2000년 10월에 처음 대기오염물질로 지정되었다. 당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 시설은 도장시설 및 그 부속 건조 시설이었으나 현재는 인쇄시설, 시멘트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음으로써 시간이 지날수록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배출시설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 배출허용기준 또한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THC의 주요 배출원은 자동차 및 도장산업, 인쇄산업, 유류저장·출하시설, 세탁시설, 도로포장(아스팔트) 등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유기화합물 배출량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자동차 및 도장산업이 83%로 인쇄시설 3.0%, 주유소 4.1%, 유류저장시설 4.6%에 비해 월등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관리 필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특별대책지역이나 대기환경규제지역 내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해 시설관리, 방지시설 설치 등의 기준을 두고 있다. 도장이나 건조에 관련된 대기배출시설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다량 발생하는데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의 배출허용기준에서는 총탄화수소(THC)와 벤젠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기준이 있다. 하지만, 톨루엔이나 자일렌 등 사용량과 배출량이 많고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물질들에 대한 세부 실측자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은 대기 중에 휘발돼 악취나 오존을 발생시키는 탄화수소화합물을 일컬은 말로, 피부접촉이나 호흡기 흡입을 통해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물질이고 벤젠이나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자일렌, 에틸렌, 스티렌,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통칭한다.

 이들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대개 저 농도에서도 악취를 유발하며, 화합물 자체로서도 환경 및 인체에 직접적으로 유해하거나 대기 중에서 오존이나 질소산화물과 함께 광화학반응에 참여하여 광화학 산화물 등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여 미세먼지나 광화학스모그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전라북도에서도 유기용제 사용량 증가에 따른 탄화수소류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대기배출시설 총탄화수소 배출특성 연구”를 수행하였다. THC 배출허용기준이 없는 도내 유기용제 배출시설을 분기별로 50개씩 총 200개 배출구에 대한 농도를 조사하여 배출시설에 따른 방지시설별 효율 등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첫째로 화학제품 제조업과 같이 유기용제를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보다 THC농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같은 유기용제를 사용하더라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종류에 따라 배출농도가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둘째로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 방향족 탄화수소는 비록 농도가 옅더라도 상대적으로 독성이 크고 오염물질에 대한 인체의 반응 정도는 개인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만 주로 호흡기관의 자극과 두통의 원인이 되고, 신경 생리학적 기능장애 등을 유발하며, 피부에 흡수되기 쉽고 호흡기로 흡입되면 중추신경을 침범하는 등의 영향을 주므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를 통해 저감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연구원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총량으로 규제하는 탄화수소(THC)를 벤젠, 스티렌, 에틸벤젠 등으로 세분화하여 기준을 설정하고 관리할 필요성과 현재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도장시설, 인쇄시설, 시멘트 소성시설 외의 유기용제 사용시설에 대한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을 추가 신설하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에 건의하였다. 또한 도·시·군 등 환경유관기관에 연구원보를 배포하여 총탄화수소 방지시설을 흡착시설이나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로 설치토록 권고함으로써 도내 총탄화수소 배출량을 줄이고 악취 및 미세먼지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택수<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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