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세무사란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등 자비로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군민들을 중심으로 세무사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위촉된 마을세무사 4명은 세무 상담을 받길 원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 등 복잡한 세무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완주군민을 위해 2년동안 제공할 예정이다.
세무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군 홈페이지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마을세무사 리플렛을 통해 마을세무사를 확인, 1차로 전화·팩스 등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시 매월 1회·2개 읍·면에서 실시하는 마을세무사의 출장상담 시간에 2차 대면상담을 할 수 있다.
전영선 재정관리과장은 “마을세무사 제도를 통해 주민들에게 질 높은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며 “이 제도가 저소득층 및 영세사업자 등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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