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보호대상으로서 소비와 소비자
법의 보호대상으로서 소비와 소비자
  • 박수영
  • 승인 2018.01.0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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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消費, consumption)란 ‘消(사라질 소)’와 ‘費(쓸 비)’의 결합어로 돈이나 물자, 시간, 노력 따위를 들이거나 써서 없애는 것을 말하며, 경제학 용어로는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재화나 용역을 소모하는 일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소비자(消費者)란 경제 안에서 만들어진 재화와 용역을 사용하는 개인이나 가구를 말하며, 영어로 consumer라고 하나, prosumer(프로슈머)라고도 한다. prosumer(프로슈머)는 producer(생산자) 또는 professional(전문가)과 consumer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신조어로, 생산 소비자 또는 참여형 소비자의 개념인 ‘생비자(生費者)’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다.

 소비자기본법상의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①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다만, 제공된 물품등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나 ② 제공된 물품등을 농업(축산업을 포함한다)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다만,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등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1호, 동법시행령 제2조).

 쉽게 말하면 소비자기본법의 보호를 받는 소비자란 사업자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구입?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로 거래과정의 말단에서 구매자로서 나타나는 최종소비자와 물품 또는 용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생산자 및 농·축·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산자까지 포함된다.

 소비자의 사용?이용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품 또는 용역이다. ‘물품(物品)’이란 일정하게 쓸 만한 값어치가 있는 물건 또는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유체물(有體物)을 말하며, ‘용역(用役)’이란 물질적 재화의 형태를 취하지 아니하고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소위 서비스)을 말한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경우에는 소비자란 “재화 또는 용역”을 사용·이용하는 자를 말한다(방문판매법 제2조 제12호, 할부거래법 제2조 제5호,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5호).

 ‘재화(財貨)’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물품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이라 할 수 있으므로, 재화는 물품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다. 재화에는 소비재와 생산재가 있다. 소비재(消費財)란 사람들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직접 소비하는 재화를 가리키는데 소비재는 사람들의 생활에 바로 사용되도록 완성된 것이며 사람들의 욕망을 충족시킨다는 뜻에서 직접재(直接財)라고도 한다. 생산재(生産財)란 소비재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화이며 생산자가 구입, 이용하므로 생산자재라고도 한다. 같은 재화라도 그 용도에 따라서 소비재도 생산재도 되는 것이 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소비재이지만 공장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생산재이다.

 최근에는 은행, 증권, 보험등의 금융분야에 대하여 ‘금융소비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을 제정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의 거래자로서 말단의 소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소비자와는 다르며, 각 금융기관에 의하여 두터운 보호를 받고 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 거래의 경우, 비트코인은 가상화폐로서 소비물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일반소비자로서의 보호대상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보호는 소비자가 사업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거래를 체결하거나 분쟁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약자보호’의 측면에서 보호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소비자는 일반 개인을 의미하며, 법인에 대해서는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박수영(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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