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구 토지소유자와 주민 등 174명이 참석해 열린 이번 설명회는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 시키고자 사업지구 선정 배경과 사업 목적, 추진절차에 대한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토지의 실제상황과 맞지 않는 종이 도면의 경계를 바로잡아 국토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시행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책사업이다. 순창군은 지난 2013년 남계1지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5개 지구를 시행했다.
박윤옥 군 지적재조사계장은 "이 사업은 경계분쟁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군민에게 더 다가가는 실시간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제한 후 "토지소유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만큼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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