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환경오염의 원천적 차단으로 시민들의 환경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388개 사업장에 대해 강도높은 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전북도청, 환경감시단 등 관계 기관과 합동점검으로 점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환경오염행위 및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했다.
이 결과 환경법령을 위반한 사업장 24곳을 적발해 사법 조치와 함께 행정 처분을 했다.
유형별로는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운영 3건,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1건, 폐수 무단방류 1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7건, 배출 사업장 준수사항 미이행 12건 등이다.
시는 이와 별도로 환경오염 근절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환경 신문고 제도를 운용했다.
이를 통해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한 시민들의 신속한 신고로 환경 오염사고를 조기에 수습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효과를 거뒀다.
군산시 환경정책과 차성규 과장은 “올해도 환경사업장은 철저히 관리하고 신규·영세사업장은 기술지원을 확대해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라며 “개정된 관계법규 및 위반사례, 우수사례 등에 대한 사업장 관계자 교육을 추진, 오염행위 없는 쾌적한 군산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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