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개정안’ 시행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개정안’ 시행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8.01.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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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은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제도의 등급기준과 공사배정 규모를 규정하는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개정, 2018년 1월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제도는 종합건설업체(토건,토목,건축)를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7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공사배정범위를 정한 후 동일등급 업체간에 경쟁토록 한 제도다.

업체 규모별로 균등한 입찰기회를 보장해 중소업체 수주기회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조달청은 해마다 신규 발주금액의 19.5% 수준인 1조6390억원 상당을 등급별 제한경쟁입찰로 발주하고 있다. 시공능력평가액은 건설사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략적으로 평가해 나타낸 지표로,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7월말 공시한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1등급 등록기준을 상향하고 공사 배정규모를 줄였다.

등록기준은 1등급내 업체간 실질적 경쟁이 가능하도록 현행 시평액 5000억원 이상에서 6000억원 이상으로 올렸다.

2등급 이하 등록기준 및 공사 배정규모도 조정했다. 등록기준은 등급 내 경쟁성이 확보되고, 특정등급 업체 수 편중이 최소화되도록 조정했다는 것이 조달청의 설명이다.

2등급은 현행 5000억원∼1000억원에서 6000억원∼1200억원으로, 3등급은 1000억원∼500억원에서 1200억원∼600억원으로 조정했다.

4∼7등급은 등급별 시평액 하한을 10% 범위내에서 조정했다. 4등급 건설사는 현재 500억원∼300억원에서 600억원∼330억원으로, 5등급은 300억원∼180억원에서 330억원∼200억원으로, 6등급은 180억원∼120억원에서 200억원∼120억원으로 각각 조정했다.

7등급은 업체 수 편중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대로 유지했다.

2등급 이하 건설사 공사 배정범위는 등급별로 1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확대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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