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은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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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0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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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지속적으로 허리가 아파서 한의원에 방문했는데 한의사 선생님께서 추나요법을 비급여로 치료하도록 권유하셨습니다. 추나요법은 어떤 경우에 건강보험으로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A. 한방 추나요법은 신경근육계 및 근골격계의 기능상 불균형 및 부정렬(비틀어짐)이 있는 대상자에게 한의사가 손, 신체의 일부분 또는 추나테이블 등을 이용하여 척추와 주변조직을 부드럽게 조정하면서 경락과 기혈을 잘 소통시켜 잘못된 자세로 인한 척추질환을 바로 잡아주고 근육과 인대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치료법입니다.

  건강보험 적용은17년 2월 13일부터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65개 한방 병·의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1년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이용가능 대상자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외래 및 입원환자 중 해당기관에서 근골격계 질환 치료를 위해 추나요법을 시행하는 경우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 이내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북지역에서는 우석대부속전주한방병원, 본한의원, 온고을행복한한의원 총 3개 기관이 해당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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