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지원 만전
순창군,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지원 만전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18.01.01 15: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창군이 새해 1월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군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올해부터 최저 임금 인상으로 영세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과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시행한다. 이 사업의 신청자역은 3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며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사업주다. 신청일 기준으로 한 달 이상 근무하는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단,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자와 임금체납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2일부터 읍·면사무소와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과 팩스도 가능하다.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도 할 수 있다.

 특히 순창군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순창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했다. 또 전담인력도 지정하고 11개 읍·면사무소 내 전담창구 설치, 접수 서비스를 준비함과 동시에 현수막·배너·홈페이지·LED 전광판 송출 등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밖에도 오는 8일 기업간담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을 직접 방문하는 등 현장 대상별 맞춤형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영세사업장들을 위해 수혜대상자가 빠지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우기홍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