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사는 사회와 공정조달
더불어 사는 사회와 공정조달
  • 임중식
  • 승인 2018.01.01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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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무술년(戊戌年)의 새해가 밝아 오고 있다.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정유년(丁酉年)이 저물고 황금 개의 해라고 불리는 희망의 미래가 다가오는 것이다. 예로부터 개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동물이다. 최근에는 반려견이라고 불릴 만큼 인생의 동반자로 여기고 있으며, 각종 대중매체에서도 개를 소재로 한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을 정도이다. 이렇게 친숙한 개의 해에 60년 만에 황금 개띠의 해를 맞이하는 2018년이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다.

 정부는 2018년 새해를 맞이하여 달라지는 제도에 대하여 발표했다. 부동산,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달라지거나 제도가 신설된다. 6,470원이였던 최저임금이 2018년 7,530원으로 16.4%가 인상되는가 하면, 9월부터는 기초연금 지급액이 25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은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등 복지, 교육, 부동산, 과세 분야 등 많은 부분에서 제도가 확대 적용되거나, 신설된다. 이와 더불어 불공정한 사회를 합리적인 사회로 만들기 위한 제도도 다양한 분야에서 시행되어, 공정한 사회를 향한 노력도 박차를 가한다.

 지난 19일, 조달청에서도 향후 5년간 조달행정의 밑그림이 될 고객중심 조달행정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그 중 눈에 띄는 중점과제 중 하나는 상생, 협력의 투명하고 공정한 조달이다. 바로 하도급지킴이 활성화이다. 매년 말, 조달청은 하도급지킴이 이용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표창과 부상을 수여한다. 17년에는 352개의 하도급지킴이 이용기관 중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하도급지킴이를 적극 이용한 10개의 기관이 선정되었다. 그 간 공공공사와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에서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거나, 대금 미지급 또는 지연행위 등 하도급 관련 불공정 관행이 건설현장 곳곳에 남아 있었다. 조달청은 이런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도급지킴이라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도급자들이 하도급계약 체결, 대금 지급 등 하도급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하는 하도급지킴이를 13년도부터 구축하여 운영해 왔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조달청은 하도급지킴이 활성화를 위하여 시스템분야, 기관협조 등 다방면으로 힘을 쏟아 왔다. 한국환경공단, 경찰청, 한국수자원공사 등 10개 공공기관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과의 정보 연계 등 하도급지킴이 시스템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여,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불철주야(不撤晝夜)로 노력했다. 그 결과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대금지급 실적이 8.33조원으로 2016년 4.97조 대비 67%가 증가하는 등 하도급지킴이 이용실적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조달청에서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시스템 편의성을 개선하고, 활용대상을 물품 제조분야까지 확대하는 등 공공시장의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여기에, 내년 이후에는 공공 건설현장에 ‘공사대금지급관리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이용률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불공정 하도급 관행은 공공사업의 현장에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2018년 새해에는 동계올림픽이라는 지구촌의 축제가 대한민국 평창에서 열린다. 스포츠의 산업혁명으로 기대되는 올림픽은 어쩌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한민국의 가치를 알리는 기회일 수 있다. 무술년(戊戌年), 복을 의미하는 황금개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적우침주(積羽沈舟)’라는 말처럼 하도급지킴이라는 공공시장의 파수꾼에 힘입어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면 공정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는 더욱 가까이 다가올 것이다.

 임중식<전북조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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