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익산시 제도·법령 이렇게 달라진다
2018년 익산시 제도·법령 이렇게 달라진다
  • 익산=김현주 기자
  • 승인 2018.01.0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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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는 올해 일반 행정, 보건·복지, 환경·위생 등 총 5개 분야의 '새롭게 달라지는 법령·제도'를 널리 홍보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새롭게 달라지는 법령 및 제도는 ▲일반 행정 분야,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취득세 감면이 기존 10년(7년 100%, 3년50%) 감면에서 15년(100%)으로 확대되고, 지역아동센터 취득세와 재산세 100% 감면 규정이 신설된다.

 ▲보건·복지 분야, 공동주택 세대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신설되어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의 간접흡연을 중단케 하거나 금연을 권고할 수도 있고, 가해자 세대 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도 가능하게 된다.

 또한, 보훈수당 지급 시 적용되었던 익산시 1년 거주기간 제한이 없어져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게 되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월 5만원의 보훈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뿐만 아니라 소득하위 90%인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신설된다.

 ▲환경·위생 분야, 해마다 증가하는 쓰레기 처리비용 상승에 따라 지난해 5월 1단계 인상에 이어 쓰레기봉투 가격은 기존 20L 540원, 50L 1,350원을 20L 800원, 50L 2,000원으로 인상되며,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는 20L 1,020원 (공동주택, 음식점 등 63원/㎏)에서 20L 1,360원(공동주택, 음식점 등 84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기존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었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설치를 다세대주택(원룸 포함)까지 널리 확대해 시행한다.

또한, 하수도사용료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5개년 인상 계획에 따라 가정용 1~10㎥/월 440원에서 550원으로, 일반용 1~50㎥/월 1,140원에서 1,430원으로 인상된다.

 ▲건설·교통·안전 분야, 전문건설업 등록 후 3년마다 등록기준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등록관청에 주기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일렬주차시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은 전국체전 대비 교통질서 확립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기존 60분에서 30분으로 단축된다.

 ▲농림·축산 분야, 농업인 월급제 지원대상은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농협과 약정을 한 농업인까지 확대되고, 초중고 무상급식은 도시지역 고등학교까지 포함해 159개교로 전면 확대 실시된다.

또한, 동물복지 인증확대를 위해 인증에 소요되는 인증비 및 인증심사비를 지원하게되며, 이로인해 친환경 동물복지 농가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시민들이 잘 살펴 자신의 권리를 찾고 시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제도와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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